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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서 농협창녕군지부와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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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서 농협창녕군지부와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9.02.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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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공명선거 캠페인실시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 남지체육공원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계기를 이용해 농협창녕군지부와 함께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행사장을 찾은 조합원 등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물품을 받으면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안내하는 한편, 위반행위 제보자에게는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중점 홍보했다.

또한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조합장선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투표장비를 활용해 투표체험을 실시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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