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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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시행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2.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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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총 18억 62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약 851대를 지원 할 계획이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2억원, 75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9200만원, 23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3억원, 60대), 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부착(2억7000만원, 18대)으로 여러 분야에서 시행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11일~1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시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신차(EURO6 차량)구매 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200% 추가 지급해 중대형 경유 차량들의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3월 11일~15일까지 접수가능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조기폐차 지원금과 추가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은 3월 4일~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15인승 이하 소형 경유차)을 대상으로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한다.

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부착 지원은 3월 18일~29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2002~2007년식 중 배기량 5800~1만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경유차량에 대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 될 예정이므로 대상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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