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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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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윤혜진 기자
  • 승인 2019.02.20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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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 출연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사진=광주은행>

[KNS뉴스통신=윤혜진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출연하고 광주광역시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19 골목상권 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특례보증대출’을 판매한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협약은 광주광역시와 광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광주신용보증재단이 2012년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서 광주은행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1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대출은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다. 가까운 광주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후 1년간 광주시 2.5% 이자차액 보전으로 최저 0.86%~최고 1.20% 수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28억원을 광주시에 출연하여 5,710개 업체에 670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혜진 기자 manito26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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