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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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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적극 나서
  • 정길상 기자
  • 승인 2019.02.2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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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모르고 가산세 물지 않도록

[KNS뉴스통신=정길상 기자] 통영시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취득이란 매매, 상속, 증여 및 건축 등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및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또는 등기•등록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선박의 선질•용도•기관•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경, 차량(기계장비)의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대상임에도 시민들이 놓치기 쉬운 취득세 신고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한은 선박과 차량(기계장비)의 경우 사실상 종류를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지목변경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가 된다.

이를 놓쳐 신고를 제때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의 1일당 0.025%)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세무부서 관계자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요령을 충분히 안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안내문 배부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세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안내와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감 세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길상 기자 5500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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