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는 오는 25일부터 3월 26일까지 관내 연안어선(2톤 이상 10톤 미만)에 대해 ‘기관개방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23척에 대해 기관개방 검사 시 소요된 기관정비 부품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상에서 조업 중 기관손상으로 발생하는 어업인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기관개방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대상은 시 관내 주소와 선적지를 두고 연안어업 허가를 득한 2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으로, 신청 자격은 2019년도에 기관개방 검사가 도래하는 어선이다.
신청서류는 사업신청서, 어선 서류(선적증서·어업허가증·어선검사증서) 등이며, 신청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 2019년도 기관개방검사 대상자임을 반드시 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시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규모(톤수)가 작은 어선(영세어업인), 선령이 오래된 어선(노후어선),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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