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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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2.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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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 951종에 대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희귀질환’이란 만성신부전, 파킨슨병, 노년황반변성(삼출성) 등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10%),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보장구 구입, 보조기 대여료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2001년(4종) 시작해 2015년 134종, 2016년 134종, 2017년 133종, 2018년 133종, 2019년 951종으로 확대,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다.

신청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로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진단서 자동차보험계약서를 구비해 울진군보건소 건강관리팀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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