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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업단지, U턴기업 등에 1순위로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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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산업단지, U턴기업 등에 1순위로 분양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3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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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 임대공급공고를 했지만 2년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해, ‘08~’10년간 전국 27개 지구에 약 493만㎡을 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조성원가 3% 수준의(2,630~59,000원/㎡) 年임대료로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분양 받거나 최장 50년까지 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간 임대공고를 하였음에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서 기업희망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공급 공고 후 임대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해외에서 U턴하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전용산단에 1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3월 현재 전국 23개소 약 2,956천㎡의 임대전용산단에 입주할 수 있다.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해당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확보가 쉬워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해외 진출하였던 우리기업이 한-EU, 한-미 FTA 등에 따라 국내 복귀(U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이 임대전용산단을 이용하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4월3일 고시예정)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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