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기승 '단속 형식적'… 의정부시, 불법 묵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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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기승 '단속 형식적'… 의정부시, 불법 묵인 논란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9.02.18 2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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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 의정부 부속병원 건립현장 가설울타리에 불법광고물 버젓이
시공사 쌍용건설, 안전관리 소홀도 지적
18일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장 가설울타리에 표시된 병원과 건설사를 홍보하는 불법광고물이 의정부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사진=김정기 기자>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속보=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병원과 건설사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무단으로 표시되는 등 불법 광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보 2018년 9월 11일 보도>

더구나 이런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의정부시 당국이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불법 광고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정부시가 불법을 묵인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18일 본보 취재진이 찾은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현장에는 지난해 9월 가설울타리에 표시돼 있던 불법광고물이 의정부시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대로 부착된 채 불법 광고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장의 가설울타리 곳곳에 표시돼 있는 광고물은 대부분이 병원과 건설사를 홍보하는 자사 홍보용 광고물로 엄연한 불법광고물에 해당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웬일인지 의정부시에서 5개월전 이 현장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여전히 가설울타리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등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공공목적 광고물외에는 자사 홍보용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 10일 타워크레인 작업중 공사장 경계를 벗어난 철근 더미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상공위를 떠다니는 등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한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공사 현장.<사진=김정기 기자>

심지어 이현장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지난해 9월 10일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공사장내 철근 운반작업을 하면서 수t 가량 돼 보이는 철근 더미가 공사장 경계인 가설울타리를 넘어 사람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 상공위를 떠다니는 등 위험천만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 공사장 등에서 중량물을 고공으로 운반할때는 공사자재의 낙하 위험성이 있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알리는 낙하물주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작업 시 낙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장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 현장은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작업장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을지재단 건설추진단 관계자는 "당초 현장 가설울타리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의정부시와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 의정부시와 시공사측에 위법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쌍용건설 현장 관계자는 "문제가 재차 지적된 만큼 현장 가설울타리에 설치된 광고물의 처리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부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 관계자는 "지난해 9월경 을지대 의정부 부속병원 건립현장의 가설울타리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 조치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현장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공문 시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기자 news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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