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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공무원 대상 ‘음주운전 근절’ 고강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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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공무원 대상 ‘음주운전 근절’ 고강도 대책 추진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9.02.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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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비치·자체단속·교육 강화…적발 시 최고 수위 징계
전남소방본부가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자체 단속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 마련<사진=전남소방본부>

[KNS뉴스통신=김영관 기자] 전라남도소방본부(소방본부장 변수남)가 18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근무기강 해이와 도민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자체 단속을 하는 등의 고강도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 성과급 최하등급 등 엄정한 불이익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발생 시 연대 책임제를 적용하고, 음주운전자 소속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감점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직장 동료와 회식 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자체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변수남 본부장은 “음주운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관의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시책으로 음주운전 없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관 기자 kyk934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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