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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창이 ‘성매매알선’ 역할?...미성년자성매매, 형사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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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창이 ‘성매매알선’ 역할?...미성년자성매매, 형사처벌은?
  • 강경훈 변호사
  • 승인 2019.02.1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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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강경훈 변호사] 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는 배경에는 채팅을 통해 확산되는 청소년 성매매에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로 신상을 알 수 없는 상대와 대화를 하거나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어플이 유행처럼 번져갔다. 전문가들은 해당 어플의 발달이 청소년 사이에서 성매매알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가 채팅 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 가운데 대다수는 직접적인 성매매알선이 아닌 채팅앱을 통해 이뤄졌다. 전체 미성년자성매매 가운데 67% 가량이 채팅앱, 27%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됐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에 비해 경중 면에서나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야 하는 사안”이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일반적 성매매는 보안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미나, 청소년 성매매 등 아청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보안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는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미수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매매처벌 대상이 되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즉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가출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할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편집자 주>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강경훈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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