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 투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사업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발전, 도시개발, 플랜트 등을 투자 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으로,
사업건당 지원 금액은 최대 5억 원이고, 3~4건의 사업에 대해 총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3주간 모집하게 된다.
신청된 사업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해외건설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의 승인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는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투자 추천하고 정부차원에서 중동 국부펀드, IFC, MIGA 등 다자간개발 은행 등에 투자를 추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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