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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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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9.02.18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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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에 신청, 보험료 70% 지원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남해군은 농기계 조작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면서 경운기, 콤바인, 승용관리기 등 12개 기종의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이다.

보험료는 보조금 70%를 제외한 자부담분 30%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 계약단위는 농기계 1대당 1건 계약이 원칙이고 지원내용은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상해 담보, 적재 농산물이다.

보험 가입 시 준비사항은 농기계 제조회사, 연식, 규격 및 제도번호, 사진 등을 준비해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기계 보험이 지난해부터 도비와 군비가 추가로 지원되면서 농업인 부담이 줄어 보험 가입률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농업인이 본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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