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극행보 현장 조정회의 큰성과 남겨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순환대로 산척터널 소음·분진 집단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 LH 동탄사업본부, 화성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LH는 상하행 터널내에 보행용 방음터널(높이 2.5m, 왕복 길이 670m)과 함께 100m 간격으로 비상탈출구도 설치키로 한 가운데 소화기를 50m 간격으로 설치하는 한편 방음보행터널 내 조명시설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완공이 되면 화성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이 민원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LH에서 완공한 동탄순환대로와 보행자용 방음터널 등을 이관 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터널내 방음시설이 없어 소음 등 피해를 겪어 온 주민들에게 소음방지시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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