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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2018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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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2018년 업무점검 결과 발표
  • 박연미 기자
  • 승인 2019.02.16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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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사용료·보상금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 책임성 제고
문체부, 투명한 사용료·보상금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 책임성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KNS뉴스통신=박연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민법」 제37조, 「저작권법」 제105조, 제108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매년 저작물 사용료·보상금 징수 및 분배, 조직관리 및 운영, 회계 및 자금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다.

문체부는 그간 업무 개선 명령에 따라 분배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내부 회계 간 차입거래 시정 등이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행됐으며, 저작자 보호와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분배 불투명성,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분배 투명성, 재정 건전성, 조직 운영의 책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문체부는 점검 결과와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분배 불투명성과 일반회계 적자 및 방만 운영 지적
 
먼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분배 검증 노력과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음저협에서는 주제, 배경, 시그널 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과다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분배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해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또, 일반회계 적자 확대, 전임회장 및 이사에 대한 과다한 보수 지급이 문제 된다.

음저협은 2016∽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 2천만 원, 28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임기간 중(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 가량 체류한 것에 대해 1천만 원 이상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퇴임 직전에는 여비규정을 개정해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8년 기준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TF)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사의 경우에는 14~15개의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2018년 1월~10월간 회의비로 약 2천 5백만 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 밖에도 음저협은 2016년, 2017년에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분배 불투명성 및 경영책임성 확보 노력 부진 지적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는 실연자에 비해 권리자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

또한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 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더불어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음산협은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계정)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은 2018년 기준 수십억 원 규모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 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분배 한계를 주로 지적받았다. 이에 2019년 주요 개선과제로 사용료 징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관계자는 “이번 업무점검 결과를 토대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asdf68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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