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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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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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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환자 연속적 돌봄, 선택권 보장 위해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기관 대상 교육을 2월 15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9층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건강심사평가원<사진=이동희 기자>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시범기관 확대 공모를 통해 신규로 선정된 가정형 6개*, 자문형 2개 기관과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추가 교육을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수가 및 급여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호스피스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정옥 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며,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들의 사전 준비를 돕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은 2019년 3월부터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형 39개 기관, 자문형 2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

호스피스 이용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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