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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균 위원의 입시컨설팅] 2019년부터 변경된 학생부 기재사항 대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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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균 위원의 입시컨설팅] 2019년부터 변경된 학생부 기재사항 대입컨설팅
  • 박상균 논설위원
  • 승인 2019.02.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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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균 논설위원(대치미래인재학원 원장)

2019학년도 고1부터 학생부 기재사항이 대폭 변화되었다. 지난달 교육부가 2019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사항을 확정해 발표한 교원용 및 학부모용 리플렛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된 학생부기재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수상경력의 경우에는 모든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의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 한다. 

또한, 자격증 및 인증서 취득상황도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동아리활동도 학년 당 1개만 기재가 가능하고 동아리 명, 동아리에 대한 설명도 3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할 수 있다.

봉사활동 또한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소논문(R&E)활동도 학생부의 모든 항목에 기재가 불가하다. 

단 사회문제 탐구, 사회과제 연구, 과학과제 연구, 융합과학 탐구, 수학과제 연구, 수학과제 탐구(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와 과제연구(사회 과학 교과군, 2009 개정 교육과정 과목)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정하여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에 수업참여도 등은 기재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논문 명은 기재할 수 없다.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은 삭제되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은 통합된다.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항”중 진로활동 특기사항 란에 기재되나

상급학교 미제출로 대입전형자료로 쓰이지 않는다.

청소년 단체 활동에 있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단체는 기재할 수 없고, 학교 내 스포츠클럽 활동도 구체적 활동은 기재할 수 없고,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과정 외에서는 클럽 명(시간)만 기재 가능하며,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도 기재할 수 없다.

변경된 사항은 대부분 2019학년도 고1부터 해당되지만 일부는 올해 고1,2,3학년 모두 적용되는 사항도 있다. 글자 수 에 관한 내용으로“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이 3000자에서 1700자로 축소되고, 자율 활동이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이 1000자에서 700자로 줄고 봉사활동은 기재하지 않으며, '행동특성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반으로 줄어 들었다. 이처럼 글자수를 축소하는 이 내용은 고2,3에도 즉시 적용된다.

또한 학생부 관리도 엄격해졌다.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제출받아 기재하거나 학부모나 학생이 학생부의 기재 및 추가나 수정을 요구하는 것 등은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교사가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 또한 학생성적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된다.

개정된 변경사항으로 인해 ,그동안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해 학교 간, 교사 간의 기재사항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과 후 활동 미기재로 인해 특목고나 자사고는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이며 소논문 활동이나 수상경력에 대한 과도한 경쟁과 남발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교과 활동이 축소되고 교과 활동이 더욱 중요해져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 간 고1 중간고사부터 내신 성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여 내신 성적관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박상균 논설위원 psk147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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