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미니배너로 제2회 조합장선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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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미니배너로 제2회 조합장선거 ‘홍보’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2.15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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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 조합 창구 등에 미니배너를 설치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투표참여 홍보에 나섰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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