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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징역1년 선고 법정 구속…진안군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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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징역1년 선고 법정 구속…진안군민 '충격'
  • 은영호 기자
  • 승인 2019.02.1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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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은영호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항로군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항로 진안군수측이 군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형이 확정 됐다.

이 군수와  박모씨 등 3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군민 약 400 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 택배기사들에게 마스크및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며 부군수가 진안군 군수대행 체재로 전환된다.

은영호 기자 eyh3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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