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은영호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항로군수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항로 진안군수측이 군민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형이 확정 됐다.
이 군수와 박모씨 등 3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군민 약 400 명에게 30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 택배기사들에게 마스크및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며 부군수가 진안군 군수대행 체재로 전환된다.
은영호 기자 eyh3113@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