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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든든 케어’로 최대 4주 지원…‘국내 최초 어르신 단기돌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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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든든 케어’로 최대 4주 지원…‘국내 최초 어르신 단기돌봄터’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2.1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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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지만 든든한 돌봄’ 지원거주지로 건강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2~4주 간 단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지원…급식 및 방문 진료에 정신건강까지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가 3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단기돌봄터인 ‘든든케어’를 운영한다. 

시는 병원 퇴원 직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어르신 단기돌봄터 ‘든든케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든든케어’란 ‘서울시의 든든한 케어’, ‘튼튼한 어르신’, ‘안으로 들다’ 라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는 3월부터 긴급하게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단기케어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시립양로원 내 6개실이 단기케어홈으로 배정돼 1실 당 3명, 최대 18명이 입소하는 규모이며 기본적으로 1인 당 2주일 간 거주가 가능하나 필요 시 2주를 더해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서울시립양로원인 강동구 소재 고덕양로원과 노원구 소재 수락양로원에 각 3개실을 설치, 두 양로원에 총 18명의 어르신이 입소할 수 있다.

입소어르신에게는 건강을 고려한 건강급식서비스, 낙상예방 및 위생건강관리 교육·훈련 등 일상생활 적응지원 서비스, 혈압체크 및 만성질환관리를 교육하는 의료진 방문보건서비스, 병원·약국 통원치료 동행서비스, 정서안정 및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 등급 외로 편성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퇴소 후 돌아갈 주거지가 명확하다면 입소 가능하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거주지 소재 구청의 어르신복지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을 거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는 어르신단기케어홈 입소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7일 이내에 결정된다.  

어르신단기케어홈 퇴소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상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건강·정서 등 분야 별 지역자원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된다. 찾동 및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과도 연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관리도 이어질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인주거복지 혁신을 위한 사업인 어르신단기케어홈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에 단비 같은 편안한 장소가 될 것이다”며, “사각지대 없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서울시가 꼼꼼하고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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