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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회 열고 추진 일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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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 협의회 열고 추진 일정 등 논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2.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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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당정청이 14일 오전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자치 경찰 입법화'에 대한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행안위 간사, 권미혁‧김병관‧김한정‧소병훈 행안위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그간 해당 사안을 두고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입방안을 토대로 법제TF를 두고 관계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전면 개정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두어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 할 예정이며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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