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7:57 (화)
[초점] 청주시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조례 ‘특혜 의혹’…‘공직기강 해이’도 지적
상태바
[초점] 청주시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조례 ‘특혜 의혹’…‘공직기강 해이’도 지적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2.14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심사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아…공공기관 자체 선정 ‘심각’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심사 권한 특정단체 명시 의혹 조례 올해 상반기 개정 ‘주목’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 특혜 의혹, 공직기강 해이 등 논란이 커졌던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올해 상반기 개정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조례가 특정 단체에 심사 권한을 주는 것을 명시하면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청주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조례 숙지 미숙으로 제멋대로 업무를 처리,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커졌던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올해 상반기 개정될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NS뉴스통신 2018년 11월 22일자 보도 참조]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에 따르면, ‘4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심사 및 제5조 우선계약자 선정, 제7조 계약해지의 사안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는 청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항은 ‘위원회는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행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특정 단체에 심사 권한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조례 제8조 2항에 명시된 ‘청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4년 조례 제정 당시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옛 이름이다”며, “올해 상반기 내 개정 추진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지난 2015년 12월 24일 전부개정 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으로 바뀌었지만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 심사 조항이 수년이 지나도록 변경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조례와 관련된 청주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조례 제7조 3항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부분 삭제에 대한 개정 추진 당시, 시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규정 위반으로 계약자격을 상실한 자의 사업 재참여’ 우려가 제기됐지만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주시 행정은 답변과 다른 행보를 걷고 있어 행정의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실제, 청주시 공공기관들 다수가 조례에 명시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매점 및 자판기 운영 계약을 진행해,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여기에 일부 담당 공무원들은 “사업 신청자가 한 명뿐이고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조례 제7조에 의거한 계약 자격 상실 조건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다.

한편, 이외 청주시 일부 조례 개정 추진이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유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 안팎에서 공무원의 적극 행정 제고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