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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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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개선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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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를 포함하고,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식도 수요자(대출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게 우대금리(0.5%~1%p)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중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로 한정해 왔으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와 동일하게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5.2% → 4.7%(생애최초 4.2 → 3.7%), 전세자금은 4.0% →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나, 그간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중도금 대출한도를 건설자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한도가 적게 산정되어 대출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족한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고 언급하고,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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