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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원 미만,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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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일용근로자 중 절반 연 소득 300만원 미만, 지원책 절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2.1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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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저소득 일용근로자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 강구 촉구
유승희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순수일용근로자 중 절반 정도가 연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정책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800만 상용근로자가 1인당 평균 약 3500만원의 연 소득을 벌어드린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502만명은 968만원을 버는데 그쳤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지적,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일용근로자 817만명 중 502만명이 순수일용근로자이며 나머지 315명명은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기타일용근로자인데, 최근 순수일용근로자는 감소하고 기타일용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968만원이었지만 절반 수준인 248만명은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었고, 이들 중 117만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순수일용근로자 중 51만명은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이 중 15만명은 5000만원을 넘어 일용근로소득 역시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타일용근로자의 2017년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515만원이었으며, 대다수 기타일용근로자가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일용직 소득에만 의존하고 있는 순수일용근로자 중 약 250만명 정도가 연 3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소득·주거·건강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다행히 10년만에 일용직 소득공제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상용·일용근로자의 조세형평성,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과세문제 등 일용근로자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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