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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주장' 피해자 "산에서 왜 왔냐고 안했다. 거짓말에 2차피해"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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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주장' 피해자 "산에서 왜 왔냐고 안했다. 거짓말에 2차피해" 들여다보니?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9.02.13 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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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인성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최민수가 언론을 통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발언이 조명되고 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8일 “최민수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뒤 그냥 가려 했다거나 심한 말을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된 사건인데 이제 와 뺑소니·막말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악성 댓글이 달려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거로 봐서 사고를 인지한 것”이라며 “차를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갔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중앙일보에 “자주 가서 익숙한 길이였고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며 서행해야 하는 곳이다.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민수씨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민수씨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등 막말을 해서 화가 나 대응하게 됐다”는 최씨의 주장도 반박했다. B씨는 “막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최민수씨가 아내에게 욕설을 했다. ‘두 아이 엄마이니 심한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사고 후 경찰에 차량을 제출하며 조사에 임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USB도 가져갔지만 영상 복원이 안 된 걸로 안다. 경찰이 CCTV 등을 통해 사고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씨 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증거로 채택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수의 소속사인 율앤어베인 엔터테인먼트 측은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앞차가 차선을 갑자기 바꾼 건 사실이고 급정거로 인해 동승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최씨 입장에서는 차가 닿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고 비접촉 사고도 사고인데 앞차가 사과 없이 계속 운전해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민수씨 차량 블랙박스는 잭이 빠져 있어서 녹화가 안 된 상황이었다. A씨가 당시 ‘여기 블랙박스에 녹화되고 있다’고 말했기에 우리 측은 블랙박스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여 이목을 모으고 있다.

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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