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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위협받은 UAE 여성, 마케도니아 망명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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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위협받은 UAE 여성, 마케도니아 망명 신청도 기각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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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도니아의 국기(자료사진)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가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여성(42)이 마케도니아에서 난민 신청을 기각당해 동국의 입국 관리 시설에서 갈 곳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파 변호사와 활동가 단체가 11일 밝혔다.

 

이 여성은 힌드알보르키(Hind Albolooki)씨. 작년 10월에 마케도니아에서 망명을 신청했지만, 동국 내무성은 11월에 이것을 각하  "보통생활을 보내고 싶다"라는 알보르키씨의 희망은 보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주 재판소가 동성의 판단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보르키씨가 두바이에 송환될 우려가 생겼지만  변호사등의 개입으로 유럽 인권 재판소(ECHR,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가 국외 퇴거의 금지 명령을 교부. 동재판소의 심리가 종료할 때까지 퇴거 처분이 금지되었다.

 

ECHR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마케도니아 청년변호사협회(Association of Young Lawyers in Macedonia)의 조란 드랑고프(Zoran Drangov) 씨는 "당분간 그녀에게 추방의 위험은 없다" 고 말했다.

 

알보르키씨는 이번 달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유튜브(YouTube)에 게시. "저는 제 아버지, 오빠, 남동생에게서 생활을 지옥으로 바꾸겠다고 협박을 받아 두바이에서 마케도니아로 도망쳐 왔어요. 협박 이유는 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뿐" 이라고 말했다.

 

아보르키 씨는 "나는 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내버려두려는 어머니는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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