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교육부가 12일 인천대의 ‘교직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감사를 한 결과,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 등 채용심사위원 4명에게 부정 채용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학교법인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인천대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총장 등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은 지난해 1월, 한 학과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A씨가 면접에 불참하자, 사흘 뒤 사후 면접을 본 뒤 최종 합격시켜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당시 ‘사후 면접’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적 자문을 거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안으로 재심의를 신청하고 행정심판까지 준비하는 등 ‘부정 채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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