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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구설...피해자 “2차 피해 입었다” 무슨 사연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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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구설...피해자 “2차 피해 입었다” 무슨 사연이길래?
  • 황인성 기자
  • 승인 2019.02.12 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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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인성 기자] 최민수 보복운전 피해자가 최민수의 보복운전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이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남편 B씨가 "최민수가 '사고 상대방이 접촉사고를 낸 채 그냥 가려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밝힌 것. 

이어 B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최민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2차선에서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도 켜지 않고 상대 차가 들어왔다.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상대도 2초 정도 정지했다가 출발한 것으로 봐서 사고를 인지했을 것이다. 상대가 그냥 가기에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자주 가서 익숙한 길이였고 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 운전하며 서행해야 하는 곳이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도 나와 있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아내의 차 뒷부분과 최씨 차 앞부분의 접촉 자체가 없었고 최씨가 경적을 울린 적도 없다"라며 "아내가 접촉사고를 낸 후 그냥 가려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2차선 일방통행인 여의도 공작아파트 인근(여의도로7)을 지나고 3차선 도로가 시작됐을 때, 최씨의 차가 A씨의 차를 앞질러 막았다. 이때의 충돌로 차는 일부 파손됐다. 최씨는 A씨 차량 창문에 손을 넣고 심한 욕설을 했다.

B씨는 A씨의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막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막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오히려 최씨가 아내의 지인들도 거리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해 모욕감을 느꼈고 '두 아이 엄마이니 심한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피해자 B씨는 마지막으로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제 와 뺑소니·막말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악성 댓글이 달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해 이목을 모았다.

황인성 기자 ent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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