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순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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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순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단속 나서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2.1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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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선운산 나들목서 선제적 대응 차원 합동단속 실시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이만석)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따라 주·야간 구분없는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11일 서해안 고순대는 최근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규 위반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관광객 출입이 잦은 전북 도내 명승지인 선운산 나들목에서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도로공사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포근한 날씨속에 일시적으로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난 명소에 교통순찰차와 도로공사 순찰차를 배치해 법규위반 행위 제반에 대해서 집중 단속했다. 

이는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 개정된 관련법은 다가오는 6월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종전에 비해 기준이 강화돼 시행된다.

 

한편 이만석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장은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규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면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규를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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