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울진군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의 주차공간을 확보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2년부터 주택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안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해 왔다.
신청 대상은 시가지 인근 주차시설이 없는 단독주택 소유자 중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담장 철거나 대문 개조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구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보조금예산 2000만원을 확보하고 설치 유형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저비용으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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