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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아파트, 뒤늦게 취득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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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아파트, 뒤늦게 취득세 폭탄
  • 우병희 기자
  • 승인 2019.02.1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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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 A아파트 주민들이 뒤늦게 취득세 폭탄을 맞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A아파트 입주민 342세대는 최근 익산시 세무과로부터 세대 당 약 264만원의 취득세 부과 예고문을 통보받았다. 

모두 9억원이 넘는 세금 부과다.

주민들은 "지난 2014년 입주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왜 어떤 이유로 뒤늦게  또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취득세가 전북도세인 점을 감안해 일차적으로 전북도청 세정과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아파트 입구에 과세전 적부심사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를 비치해 놓고 해당 세대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취득세도 취득세지만 90만원 정도의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아파트는 648세대의 단지로 구성돼 있지만 이 가운데  일반분양 입주민들은 건설원가에 맞는 취득세가 제대로 부과됐지만 342세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신고한 건설원가가 낮게 부과되면서 이번에 추가 부과대상이 됐다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과 5월 감사원에서 직접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처분지시를 내린 결과여서 부과취소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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