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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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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2.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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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전담 분쟁 조정 기능… 서울시·인천시·경기에서도 가능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네번째)와 김상조 공정위장(오른쪽 다섯번째)이 기념촬영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그동안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올 1월부터 3개 지자체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위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며,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됐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위원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우원식, 박홍근, 지상욱 의원 등과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서울ㆍ인천ㆍ경기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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