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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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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된다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2.1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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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달 23일 문 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한다. 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다.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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