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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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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회의원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정안 발의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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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원내정책부대표인 채 의원이 주도한 이 제정안은 사실상 바른미래당 당론 발의 법안이다.

제정안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기존 방식 대신,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공직자가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제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공직자의 정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 가운데 언론,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있다.

제정안은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실대로 작성해 사전에 지정된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 자신 및 4촌 이내 친족이 해당된다.

그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사전 등록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가족 채용 제한, 사익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적 자원과 직위의 사적 사용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금지 규정도 신설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징계, 과태료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관련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 원칙적 규정에 그치고 있고 위반 시 처벌이나 제재가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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