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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벤처기업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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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벤처기업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2.11 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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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혁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등의결권은 혁신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하나의 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제도"라면서 "투기자본에 의해 혁신벤처기업이 공격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장애 요소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가 추후 대기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여대상이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혁신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이란 경영권을 보유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조 의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당 입법 정책과 관련해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과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을 위한 입법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과 '빅테이터 3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을 언급했고, '민생'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발전분야 노동자 처우 개선 및 현장의 안전강화 방안'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혁'과 관련해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밝혔고,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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