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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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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3.27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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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월 시범지구(강남,서초)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입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 시 공구별로 기반시설,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지구계획상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신청 시 수요자(입주민)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하고,(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업시행자는 슈퍼마켓, 약국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단지 내 상가 등 상업용지도 조기분양하고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활성화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편익시설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1단계로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게 되고, 2단계로 최초입주 12~18개월 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해 매월마다 현황점검을 하며

3단계로 입주 1개월 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해 민원 등에 조기대응하게 된다. 특히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주민 등과 상시 협의체계를 구성하고, 입주(예정)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공식 대화 창구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하며,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미리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지조성공사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입주초기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번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사업단계에서 입주민(수요자)위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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