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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시의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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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대 시의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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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및 졸업 후 상환 기간 연장
장기화된 청년실업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
이호대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 제2선거구)은 지난 1월 31일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지원대상에 대학생으로 한정 돼 있었으나 대학원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상환기간이 ‘졸업 후 2년’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졸업 후 5년’으로 상환기간이 연장해 지원 대상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확대 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호대 의원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를 계기로 희망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가 서울시의 청년들의 변화에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또, 이 의원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는 청년들을 위한 제 선거공약 중 최우선 공약이었다”며, “제일 먼저 준비하고 공을 들인 조례가 발의돼 청년들과의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킨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이호대 의원은 “조례라는 한계성과 서울시의 현실적 재정의 한계로 인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청년들의 삶을 꼼꼼하게 살펴 청년들이 행복한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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