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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원실 방문 외국인에 통번역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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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민원실 방문 외국인에 통번역서비스 제공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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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태백시가 오는 2월부터 시청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민원과에서 태백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신애)와 외국인 통번역서비스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시청에서 외국인을 위한 통역 및 번역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통번역사 및 결혼이민자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게 된다.

영어와 일어는 통번역사를 통해, 베트남어‧필리핀어‧중국어 등은 결혼이민자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이 시청 민원실을 통해 서비스를 요청하면 혼인신고 등 번역서비스와 각종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태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서비스 이외에도 외국어 특기를 가진 직원 중 희망자와 연계한 통역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 관내에는 현재 총 264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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