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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수협 집단 비리 충격...3년간 148건 징계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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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수협 집단 비리 충격...3년간 148건 징계 처분 받아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2.0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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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되지 않은 비리건은 사법당국 조사 필요
2003년 공적자금 200억 투입으로 살아난 신안군수협...집단비리 충격
신안군수협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신안군수협(조합장 주영문)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년 동안 개인 148건, 기관 6건의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수협중앙회는 횡령 의심이 되는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소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9일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안군 수협은 2015년 개인 8건, 2016년 개인 104건, 조합 6건, 2017년 개인 36건의 감사지적과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신안군수협 징계 처분 현황 (2015년~2017년) 3개년

세부적으로 2015년은, 어업인 편의시설 용도외 사용으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경고 처분, 예산전용 및 경비집행 부적정으로 조합장(경고), 상임이사(견책), 감봉 4명 처분을 자금세탁방지업무 자체감사 미실시로 주의 3명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6년은 지도사업비 유용으로 조합장과 상임이사(직무정지), 징계면직 1명, 정직 3명, 감봉 3명의 처분을 받았고 태풍피해 보조금 목적 외 유용 및 횡령 의심으로 조합장과 상임이사(직무정지), 징계면직 1명, 정직 3명, 감봉 1명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경비집행부적정으로 상임이사(직무정지), 징계면직 1명, 정직 2명, 감봉 5명, 견책 2명, 경고 31명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판매김(조미김) 관리업무 부적정, 대출 관련서류 위변조로 대출금 횡령 등, 부동산 경락자금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 주택건설자금대출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여비지급 부적정,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가지급금 가수금 장기 미정리, 타인명의 어대금 정산 등 총 104건의 개인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가지급금·가수금 미정리,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초과 운영, 직원 차량운영비 지원 부적정 등 총 6건의 기관 징계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2017년은 면세유 부정공급 등으로 조합장·상임이사(견책), 견책2명, 경고 10명의 징계를 비롯해 위탁판매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 11명, 주의 8명, 판매검수 및 재고관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 3명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에에도 장기 근무직원 전보 미실시, 불공정한 인사관리 등을 지적 받았다.

 

특히 신안군수협의 감사 지적 사항중 횡령의심 등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형사고발 되지 않은 건이 상당수 확인돼 신안군수협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안군수협 주영문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신안군수협 신청사를 건설하면서 이주 예정 부지의 법리 검토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을 지었다. 항만청 허가를 받지 못한 건물은 당초 계획과 달리 현재 조합장실(2층)과 어업인편의 시설(1층)로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골치덩어리 시설로 전락했다.  이로인해 신안군수협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사진은 신안군수협 신청사 건물

한편 신안군수협 비리 관련자들의 인사관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취재결과 비리 연루자중 K씨(당시 지점장)는 상무로 진급해 있었고 당시 지점장들은 모두 지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S과장은 지점장으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일반직원들도 모두 대리 이상으로 진급해 있었다.

 

이에 대해 신안군수협 관계자는 “연차가 돼서 승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징계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신안군수협 비리척결 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도형)는 “매년 비리가 생겨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관련자들은 모두 진급하거나 좋은 곳으로 보직 발령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인사상 이득을 보고 있다. 2018년 감사결과는 확인을 못했지만 또 어떤 비리를 일으켰을지 걱정스럽다”고 꼬집으며 “수협중앙회는 사법당국에 고발되지 않은 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법에 처분을 받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퇴출위기의 부실조합에서 지난 2003년 2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 및 어민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자구 노력으로 겨우 정상화를 이룬 신안군수협이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비리 등을 척결하고 깨끗한 수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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