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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선고 '판사 전원 사퇴 요구'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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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실형 선고 '판사 전원 사퇴 요구'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02.0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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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1일 오전 참여인원은 21만 9천 여명이다.

청원 게시자는 지난 달 30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채 그동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종국에는 김경수 지사에게 신빙성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우선주의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테타"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익범 특검팀'의 기소 혐의 및 드루킹 김동원(50·구속기소)씨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오락가락 하는 드루킹의 진술을 재판부가 상당 부분 신뢰한 점 등을 들며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또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는 상황에서 정황 증거 만으로 판결을 내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도지사를 1심에서 법정 구속 결정한 한 데 대해 '정치 보복적 판결'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원글 게시자는 그러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지금 당장 시민들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직 지사로는 이례적으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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