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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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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우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왜?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1.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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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9일 최 씨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운전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달리던 차량이 최 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쳐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또 사고 발생 뒤 차에서 내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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