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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렌차이즈업계, 2019년 이것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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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프렌차이즈업계, 2019년 이것이 달라진다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1.3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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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지자체에서도 정보공개 등록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2019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확대된다. 차액가맹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등록과 가맹분야 분쟁조정이 지자체에서도 가능해졌다. ‘오너리스크법’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실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도 완화되며,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가맹사업 관련 정책들을 소개한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 차액가맹금 수취·액수 등 기재해야 올 1월1일부터 등록ㆍ변경된 정보공개서에는 ▲차액 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및 주요 품목 공급 가격 기재,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의 판매장려금 수취 사항(리베이트),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공급현 황이 추가돼야 한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마진을 챙기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이다. 구입 요구 품목의 공급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작성 예다.

차액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차액가맹금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해결 -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 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한다.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주요 품목 공급 가격 기재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품목별 차액 가맹금의 존재와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 차액 가맹금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지난해 공급 가격 상·하한 정보를 기재한다.

<작성 예>  차액가맹금 부가 여부
귀하가 [반포삼겹살]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ㆍ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①상품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일 때, 원ㆍ부재료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일 때로 구분합니다. ②품목이 많은 경우 “외 몇 종” 등으로 줄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별지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거래형태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상품의 규격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④강제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거래 상대방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⑥각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O/X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체생산품목의 경우 “자체”라고 기재하시고, 표 아래에 해당 품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관련 조문(별표2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나목)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작성 예>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① 주요품목이란 가목에서 기재한 구입요구품목 중 전년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에게 지 급한 구매대금의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 품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1,000개의 품목을 공급하는 경우 이 중 500개의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ㆍ하한을 기재하되, 그 500개는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금의 합이 높은 순으로 기재합니다. ②직전 사업연도 1년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공급가격의 상ㆍ하한을 기재합니다. ※  가맹사업의 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상 “소매업:자동차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필수 품목 등의 공급 과정, 운송 과정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 특수관계인과 ①가맹본부와의 관계. ②관련 상품·용역. ③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한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1).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을 간추립니다. ㉮가맹본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의미, ㉯가)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가맹본부의 계열회사, ㉱ 가맹본부나 계열회사의 사용인: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가맹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의미 
2).  ㉮에 해당하는 회사나 개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현재 경영하고 있습니까?  예→ 특수관계인에 해당 / 아니오→ 해당 없음  3) 더 자세한 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11조제1호를 참고하십시오.

①회사인 경우 상호,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다른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명도 표시. ②특수관계인이 가맹본부의 계열사이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의 대표자 기재. ③계열회사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④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영업표지가 복수인 경우 대표 영업표지 1개 외 몇 개식으로 기재. ⑤계열회사가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으나 폐업 등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을 하고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빠짐없이 기재.

①거래를 강제한 품목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② 회사인 경우 상호를, 개인인 경우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인 특수관계인이 다른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 그 회사명도 표시 합니다. ③다수일 경우 대표적인 품목 외 몇종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④경제적 이익의 내용(예: 매출액, 임대수익, 인력지원 인원수 등)을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가맹본부 또는 특수 관계인이 공급 업체로부터 판매 장려금 수령 시 필수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가맹본부나 특수 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한다.

① 소비자 판매 대상 상품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설비, 장비, 정착물 등도 포함합니다. ② 대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③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금액임을 밝히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④  가맹희망자가 각 대가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다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사항 기재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경쟁하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대리점 또는 온라인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 - 소속 가맹점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①가맹점의 영업 지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동 일·유사한 상품·용역의 공급 여부. ②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 여부를 기재한다.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 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반포삼겹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 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통채널의 종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해당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모든 품목을 기재합니다. ③ 해당 유통채널이 본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과 구분되는 점을 기재합니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 정보공개서 등록 가능

가맹분야 분쟁 발생 시 조정 업무도 담당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하던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분야 분쟁 조정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가맹본부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분쟁 발생시 각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정보공개서 등록시 시·도의 업무범위와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시·도의 업무범위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부터 공개, 변경 등록·신고, 등록취소에 이르는 모든 업무

변경 등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정보공개서에 기재해 둔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시행령[별표1의2]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영하여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변경등록: 최고 1000만원, 변경신고: 최고 300만원)가 부과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분담 체계

각 지자체별 접수처
서울(공정경제과)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별관 8층 / 02-2133-5403
인천(소상공인정책과) :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본관19층(송도동) / 032-440-4215
경기(공정거래지원센터)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9층 / 031-8008-5555

한편, 개정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조정이 여러 협의회에 중복 신청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조정신청서에 타 협의회에 조정 신청한 내역과 분쟁 상대방의 조정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내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가 중복 신청 사실을 접수단계에서 신속히 인지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를 선택하면, 다른 협의회에서는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했다. 시·도 협의회 분쟁조정의 결과도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시·도 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 각각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위와 시·도지사가 각각 전국, 또는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현황을 파악해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능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6월 H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 2016년 4월 M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 등 기존에는 가맹본 부의 행위로 가맹점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경우 가맹본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가맹점주들에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본부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또한 가맹본부측에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가맹점의 실수 등으로 인한 가맹본부측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연매출 5억 이하에서 3억 이하로
1월 31일부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우대 수수료율이 확대 적용된다. 내수부진과 각종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환이다. 이를 통해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에 있는 19만 8000여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감소하고,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에 있는 4만6000여개 가맹점은 평균 505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9월 19일부터는 담합 및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사업자·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실제 발 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되어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면서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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