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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산재 처리 과정 쉽지 않아... 전문적인 조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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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산재 처리 과정 쉽지 않아... 전문적인 조력 필요해
  • 조인선 변호사
  • 승인 2019.02.26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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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조인선 변호사] 자동차 조립부에서 근무하던 김씨. 김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허리도 제대로 피지 못한 채 작업에 몰두했다.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허리를 90도 가까이 구부리거나 혹은 옆으로 비틀면서 고된 작업을 해오던 김씨는 어느 날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여년간 자신이 해온 노동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결국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서울 고법이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김씨는 허리디스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보통 허리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질병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다. 그런데 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승인을 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실제로 많은 재해자들이 산재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허리디스크를 근로자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아 산재 불승인을 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입증책임이 오로지 재해자의 몫인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평소 업무의 양, 강도 등 자신의 업무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임을 입증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때문에 허리디스크산재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미연에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YK산재상담센터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 역시 “산재신청만 하면 모든 게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재해자들이 있는데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다”고 설명한다. “최악의 경우 행정소송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조변호사는 “산재신청부터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조언했다.

재하자가 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YK산재상담센터는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사건을 담당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허리디스크산재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재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YK산재상담센터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편집자 주>

조인선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 조인선 변호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전문가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변호사

현)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현)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위원

현)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

현) 대한민국 제9회 청소년 연설대전 심사위원

현) 상명부고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전) 고용노동부 외부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 종로교육청 교원권익위 자문위원

전) 서울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위원

전)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조인선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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