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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출혈... 산재보험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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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출혈... 산재보험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 유상배 변호사
  • 승인 2019.02.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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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유상배 변호사] 언젠가부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한 업무 과로사, 뇌출혈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로사나 뇌출혈이 더 이상 개인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에 2018년 1월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작 25%에 불과했던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산재 인정기준을 완화했고 더불어 과로사, 뇌출혈 등 재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범위를 넓혔다.

문제는 겨울철 특히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뇌출혈산재가 한번에 산재로 승인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출혈의 발생원인에 업무관련성이 인정 돼야만 산재처리가 가능한 것인데 이를 입증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단 혼자서 산재신청을 하고는 하는데 결국 공단에서 불승인을 받은 후 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 소송을 제기해 겨우 승인되고 있는 추세다.

자신에게 혹은 가족에게 발생한 뇌출혈이라는 것이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선 일반인이 뇌출혈이라는 질병에 대해 정확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도 어렵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추정, 관련된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것도 어렵다.

이에 YK산재상담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과로사나 뇌출혈 등 입증책임은 오로지 재해자의 몫이므로 가능하면 사건 발생 직후나 발병 즉시 전문 변호사을 찾아 충분한 검토를 받고 계획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업무상재해에 있어 재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업무와 사망 혹은 질병에 있어 관련성이 낮다면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설명한 유변호사는 “공단이나 회사를 상대로 법적공방이 진행되는 만큼 산재사건을 많이 수행하고 충분한 해결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 활용해야만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YK산재상담센터는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말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면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문의 해보길 바란다.

유상배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편집자 주>

■ 유상배 변호사

- 연세대학교 졸업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 전)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 2014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 2015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변호사

- 현)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상배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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