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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이사장 등 5명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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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이사장 등 5명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1.3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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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및 시정조치 이행여부 따라 법인취소 여부 검토
임의 정관에 의해 선출된 이사장(이덕선) 등 대표권 없어
▲ 서울시교육청 전경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5명을 공금 유용, 횡령, 배임 의혹으로 수사의뢰하고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교육청 미허가 정관(임의 정관) 폐기, 허가 정관에 의한 이사(장) 재 선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한유총 법인 이사회,총회 회의록, 회계 장부 등 법인 사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유총 측이 지연하거나 거부하여 실태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12월 12일~21일까지 8일 동안 △ 이사와 이사장 선출 절차 △ 허가 정관에 의한 법인 운영 여부 △ 회비 수입 규모, 집행 과정, 사용용도 △ 목적사업 수행 정도와 목적외 사업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사를 선출함에 있어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부이사장을 2인에서 5인으로 변경하여 선출하였고, 총회에서 선출해야 할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해 이사의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덕선 이사장을 선출함에 있어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임의 정관에 의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상태에서 긴급 안건 발의 정족수가 미달되어 긴급 안건을 의결할 수 없음에도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선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자격 없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 선정’ 안건을 의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덕선은 임의 정관에 의하여, 사무집행 효력이 없는 이사들이 정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이사의 효력은 물론 그 대표권의 효력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정관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법인 정관을 최종 허가한 때는 2010년인데, 그 후 언제 개정하였는지 알 수 없는 또 다른 임의 정관에 의하여, 2015년 3월 24일에 정관을 전면 개정하여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3월 24일에 개정한 정관이 허가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고,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민법에 의한 총사원의 동의 절차와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임의 정관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회계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반과세업자에게 물품․용역비 등을 지출함에 있어, 특정업체와 29건에 1억 4404만원을 거래한 사실, 이사장 판공비, 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 연평균 6억 2000만원의 일반회비와 4억 5472만원의 특별회비가 조성되었는데 이들 회비 대부분이 교비회계에서 납부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회비를 회계장부 또는 세무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회비를 방만하게 사용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법인의 설립 목적이 담긴 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해서도 △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2015년) △630대회(유아 교육 평등권 보장과 유아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사업(2016년) △투쟁위원회 중심의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사업(2017년)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의 학부모 교육자 궐기 대회 사업(2018~2019년) 등 회원의 사적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 즉,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개발·학술사업이 아닌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목적외 사업 수행 중점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들이 주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하여 우선 강조하는 사업’(법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검찰 고발 및 수사 결과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해 시정 요구 및 수사의뢰, 고발, 신고 등을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정조치 요구 내용】

△ 교육청 미허가 정관(임의 정관) 운영에 대해 임의 정관 폐기(필요한 경우, 허가 정관에 의하여 정관 개정) △ 이사(장) 선출 절차 하자에 대해 허가 정관에 의하여 이사(장) 재선출 △ 법인 등기 미이행에 대해 허가 정관에 의하여 등기

【관할 등기소 및 세무서에 통보 내용】

△ 등기 해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서 관할 등기소에 통보 △ 세금계산서 미수령(세무서에 거래처별 명세서 미제출) 및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

【수사 의뢰 및 고발, 신고】

△ 지회육성비 등 임의 지급·사용에 대해 이사장 등 5명 공금 유용, 횡령, 배임의혹으로 수사의뢰 △ 회원 단체대화방(3000톡) 등을 통한 공익저해 집단행동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는 검찰 수사의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는 검찰 고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담합)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예정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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