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직선거법·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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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직선거법·보안교육 실시
  • 오정래 기자
  • 승인 2019.0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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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경시

[KNS뉴스통신=오정래 기자] 문경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00여명의 공직자가 참가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및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 3 문경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천, 공직자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정보유출 예방과 대책, 컴퓨터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 중립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오늘 공직선거법 및 보안교육을 계기로 문경시 공직자 모두가 공명선거 실천, 정보유출방지 및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오정래 기자 ojr2018@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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