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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어로방식’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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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어로방식’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 김린 기자
  • 승인 2019.01.3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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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잡이 하는 모습 <사진=문화재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재청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주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해 어구를 설치‧활용하는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통어로방식’은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서, 단순히 생업적인 내용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지식 등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와 물고기의 습성·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어량 등의 전통방식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다만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돼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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