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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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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협회, 헌법소원 제기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1.3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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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물품 공급가격을 공개하라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2호)과 행정예고를 마친 상태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8-148 호)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은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본부 및 특수 관계인의 판매 장려금 수취 관련 사항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공급 현황 등이다.

질의응답시간에 한 가맹본부 관계자가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신일영 기자>

“영업 비밀 공개는 헌법상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이 중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공개하는 부분이다.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직전연도에 가맹점에 공급한 구입요구 물품들 중에서 가맹점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각각 산출해 순위를 매겨 개수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년 동안의 공급가격 상한과 하한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삼겹살을 10kg 단위로 구매하는 경우 품목을 ‘삼겹살(10kg)’으로 적고,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나눠서 적은 후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하는 당사자를 (당사, 제3자 등)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비 창업자가 자신이 구매해야 할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를 확인해 추후 운영과정에서의 지출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가맹본부 선택시 같은 업종 내 타 가맹본부와의 비교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이 부분이 사업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업비밀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매출 합의 순위 50% 안에 들어가는 공개 대상 물품들은 대부분 제품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물품들인데, 핵심 품목의 공급가격을 다 공개하라는 것은 그냥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공정위 측은 평균가격이 아닌 상·하한선으로 영업 비밀의 노출 우려를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상·하한선이라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거래 계약을 통해 상·하한의 변동폭이 매우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는 상·하한선 조항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정보공개서 설명회’에서 한 가맹본부 임원은 “어떤 품목의 경우 1년 동안 가격 변동이 없이 ‘원프라이스’를 유지하는 품목들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 경우는 그냥 가격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것이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실제 적지 않은 업체들은 가격 변동의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해 연 단위로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상·하한선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결국 종합적으로 이 부분이 헌법상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고민 부족했던 시행령 추진이 낳은 결과”

또한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에 관한 조항도 뜨거운 감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및 권장)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서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로 정의돼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의 가맹점 평균치로 지급 금액 및 매출 대비 비율을 기재하고, 또 필수물품별로 수취 여부를 알리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예비 창업자가 계약 체결 전 품목별 차액가맹금의 존재와 주요 품목에 대한 구매 가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역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돼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차액가맹금이라는 것은 사업 활동 중 수익 창출의 수단 중 하나인 것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본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가맹점은 대가를 지급할 지는 전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인데, 일률적으로 공개하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폭리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우려다. 특히 차액가맹금은 전적인 수익이 아니며 마케팅, 회사 운영, 관리비 등이 전혀 감안되지 않은 금액인데, 마지 그 전부가 다 본부의 순수익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고민거리다. 또한 적정한 도매가격을 무슨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도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밖에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가맹본부가 적도록 돼 있는데, 가맹본부가 이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는 방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은 가맹본부가 져야하는 부분도 부당하다는 의견 ▲가맹금의 법적 정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가맹점이 3자 물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이것은 차액가맹금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다는 의견 ▲정보공개서 수령인 당사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등 여기저기서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충분한 고민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준비해 시행하다보니 실제 실무자들 입장에서 곳곳에 허점이 발견된다는 분위기다.

“‘갑을’ 프레임 지친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에서 헌법소원 얘기까지 나왔지만 공정위가 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항들을 완화시키는 장치를 배려하면서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잠시 바뀌었던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가맹본부를 ‘갑’으로 모는 분위기가 갈수록 팽배해지고, 올해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다보니 그동안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업계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돼 헌법소원 결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법률유보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더욱 분위기가 고조된 부분이 있는데, 핵심 물품의 공 급가격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강력하고 중대한 권리의 규제가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합의에 의해 통과돼 입법되는 것과 정부 정책에 따라 견제장치 하나 없이 도입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천지 차이다”면서, “그동안 많은 규제 입법이 있었지만 그래도 입법기관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행동에 옮긴 적이 거의 없었지만, 법률에 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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