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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비대위원장 자격 논란...외부인이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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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비대위원장 자격 논란...외부인이 관여?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9.01.3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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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무관한 기독교 인사가 비대 위원장 맡고 외부 기독교단체 합세
안양대학교 <사진=김해성 기자>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L목사의 자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L목사는 5년전 학교를 떠난 외부인 인데 안양대 이사선임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안양대 관계자에 따르면 L목사는 5년전 불미스러운 학내 문제로 안양대 총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최근 안양대 신규 이사선임 문제를 비판하며 안양대 비상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일부 신학대학 학생들과 외부 기독교단체들과 함께 신임이사 선임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다. 신임 이사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L목사의 행보에 대해 “안양대 이사들을 자신이 속한 기독교 종단 세력하에 두고 총장 복귀를 시도하려는 포석”이라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안양대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지만 기독교재단소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L목사가 이끄는 안양대 비상대책 위원회는 외부 기독교 단체들을 끌어들여 “신학과를 없앤다”, “안양대는 기독교법인이므로 외부 종교인을 외부 이사로 받는 것은 학교매각 이다”라는 과장된 표현과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신학과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 학교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것이 안양대학교측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신임 이사 선임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 정관에 따라 선정 한 것으로 안다”며 L목사와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장대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임을 취소하면 헌법위반으로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양대학교 비상대책 위원회는 학교법인 우일학원을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안양지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 "안양대 신규 이사가 기독교가 아닌 타종파인 이므로 안양대의 건학이념과 설립이념에 영향을 끼쳐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지도자를 배출하였고 현재도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두어 기독교지도자(목사)를 양성 하는 기독교학교를 타종파 산하에 두려하므로 이사회의 신임 이사 선임결의는 무효" 라고 소송 이유를 적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안양대 비대위원장 L목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무고와 명예훼손 등 역소송에 대한 책임 회피 논란에 휘말려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L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정확히 어떤것이 법에 위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채 인터뷰와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비대위는 기독교 언론을 통해 “기독교학교 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이비 종교인이 이사가 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다.

 

변호사 A씨는 L목사와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안양대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뚜렷한 증거를 밝히지 않고 각종 의혹 제기만 한다는 이유이다.

그는 “안양대 비대위의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보장 된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며 “비대위의 행보는 안양대측이 명예훼손 등 소송에 나설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양대학교 이사회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법에 따라 처분하면 될일" 이라고 일축했다.

 

안양대 재학생 B씨는 “안양대는 신학과만의 학교가 아니다. 신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적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외부 세력까지 학교에 끌어들여 시끄럽게 하는 것은 반대이다."라고 말했다.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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