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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쓰레기투기 상습지역에 책임공무원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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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쓰레기투기 상습지역에 책임공무원제” 실시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2.03.23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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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영광군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책임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사진=영광군 제공〉
군은 우선 상습지역으로 파악된 33곳에 대해서 한곳에 한명의 책임공무원(총 33명)을 지정하여, 매일 출․퇴근 및 출장 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16명을 고정 배치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감시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가 많이 정착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계속하고 있어, 연초부터 상시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여회 단속을 통해 81건을 적발 경미한 사항 7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상습위반자 8명에 대해서는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2012년도 군 중점시책인 4無운동(불법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 만들기)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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