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경주시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상태바
김석기 의원 "경주시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사업' 본격 추진"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1.30 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번 국도 상습정체 해소 위해 총 사업비 1,700억원 투입해 4차로 건설 예정
김석기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은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총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사업을 의결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도로위험 개선, 병목구간 해소 등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정된 8개 예타 면제사업(道별 1개 사업) 중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경주시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사업이 선정되었다.

경주시는 그동안 만성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국도 7호선 구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B/C=0.87)에서 탈락해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은 총사업비 1,744억원이 투입되어 울산 북구 농소 ~ 경북 경주 외동간 5.9㎞ 4차로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반영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예결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상임위를 직접 찾아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또 “경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그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경주시민 여러분은 물론 경주시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